코레일 승차권 반환 / 취소 / 분실 수수료 및 방법 알아보기

반갑습니다. 생활정보 보기입니다. 지방 출장이나 부모님댁에 갈 때 기차를 타고 내려갈 때가 많습니다. 평일 낮은 덜한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기차표가 매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레일 예매 어플 을 이용하여 미리 예매, 발권을 해두는 편입니다.

 

 

하지만 일정이 바뀌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승차권을 취소 또는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 반환해보시는 분들은 어디서 반환해야 하는지, 반환 수수료는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실텐데요, 코레일 승차권 반환 및 취소, 분실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 승차권 반환, 취소, 분실 수수료, 방법

 

코레일 승차권 구입

 

 

 

승차권 구입처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 톡(모바일 앱), 승차권 자동발매기, 기차역, 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승차권 예약 기간

 

 

- 열차 출발 1개월 전 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 코레일 톡은 열차출발 5분 전까지 가능합니다.

 

- 2월 마지막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의 경우에는 2월 29일에 3월29,30,91일 승차권 예매가 가능합니다.

 

 

 

코레일 승차권 반환

 

 

- 반환 : 발권까지 마친 승차권을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할 경우, 운임의 환불을 신청 또는 환급해 주는 것 입니다.

- 승차권에 표기되어 있는 출발시각 이전 까지는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반환이 가능합니다.

- 승차권에 표기되어있는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반환이 가능합니다.

-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시간 이후에는 반환이 불가능 합니다.

- ARS 반환은 자동응답시스템 (1544-1188)을 통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

- 반환시점에 따른 반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ARS 반환은 역 창구 수수료 기준이 적용 됩니다.

코레일 승차권 반환

 

 

승차권 취소

 

- 취소 : 본인 사정에 의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예약, 결제 까지 한 승차권을 이용자 본인이 직접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동취소 : 열차가 출발할 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하고 발권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에 의해 승차권이 자동 취소되는 것입니다. 출발 후 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승차권 반환 수수료

 

 

- 최저 반환 수수료는 400원이며 승차권 반환시점에 따른 반환 수수료가 있습니다.

 

- 승차일로부터 1년이내에 승차권과 함께 승차할 수 없었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역에 제출하면 50%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 줍니다.

 

[ 반환 수수료 ]

 

 

반환 신청

 

 

- 역에 방문하여 승차권 반환이 어려운 경우 : 열차 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전까지 철도고객센터,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앱) 에서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반환 신청 : 철도 고객센터 ( 1544-7788, 1588-7788 ) 또는 전화반환 전용 전화 ( 1544-8787)를 6시~22시 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 외에는 ARS를 통한 전화반환접수  (1544-1188)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열차 출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역에 해당 승처권을 제출하면 반환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 줍니다.

 

 

 

구간 변경

 

-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 : 이용한 구간의 운임, 요금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 요금에 대한 출발후 반환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반환하여 줍니다.

 

- 도착역을 지나는 경우 :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을 지나기전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재구입합니다. 재구입하지 않으면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코레일 승차권 구간 변경

 

 

승차권 분실

 

 

- 승차권을 분실하는 경우 승차권에 대한 운송, 변경,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회원번호나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 구입 확인이 가능한 경우 :

> 단, 좌석이 지정되지 않는 입석, 자유석 승차권은 제외합니다.

 

- 분실로 재발급 받은 승차권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1.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되는 경우

2.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리신 경우

 

 

이상 코레일 승차권 반환, 취소, 분실 및 구입 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승차권을 구입하고 취소 반환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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