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조회 무료로 5분이면 끝!

반갑습니다. 생활정보 보기입니다. 회사에 서류를 제출할 일이 있었는데 본적을 적는 란이 있었습니다. 본적등록기준지가 정식명칭입니다. 자주 쓸 일이 없다보니 등록기준지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돈도 들지 않습니다. 무료로 조회가능하니 공인인증서만 챙기신 후 따라하시면 5분만에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등록기준지는 예전의 호적법상 호적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지금은 호적법이 폐지가 되고 2008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 지금은 등록기준지를 개인별로 절정하고 변경 역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조회

 

 

 

준비물

 

 

- 공인인증서

- 인터넷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을 검색한 후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처음 접속을 하였다면 증명서 발급과 위조방지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우측 하단쪽에 있는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청인 정보 입력 및 약관 동의를 진행합니다.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하여 성명(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 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체크 후 하단에 있는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선택 후 암호를 입력하라는 팝업창이 뜰 것입니다. 공인인증서 위치를 찾아 선택한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정보를 하나만 입력합니다.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한가지만 적은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등록기준지를 확인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의 관계를 본인으로 선택한 후 아래 그림에 표시한 위치에 있는 등록기준지를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서류 출력을 원하시면 증명서 종류를 선택 한 후 하단의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서류는 필요 없고 등록기준지만 알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 후 인터넷 창을 꺼주시면 됩니다.

 

 

이상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등록기준지 (본적)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분증을 들고 관공서를 찾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무료로 5분만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등록기준지가 기억나지 않아 당황하지 마시고 쉽고 빠르게 조회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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