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방법 알아보기
- 금융 보기
- 2019. 10. 29.
반갑습니다. 금융보기 입니다. 정년퇴직 후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우리나라 근로자라면 4대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 10년이상 가입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정한 나이가 되면 매달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조건과 청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써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조기연금 수령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원래 수령나이 보다 조기로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단, 조기 수령도 위의 표와 같이 조기수령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있으니 확인을 해 보셔야합니다. 예를들어 1953년생의 경우 56세 부터 조기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찍 받는 대신 원래 받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고민을 충분히 하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률 6%를 증액합니다.
(60세 수급개시 연령기준) 조기 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
|
55세 | 70% |
56세 | 76% |
57세 | 82% |
58세 | 88% |
59세 | 94% |
국민연금 수령날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날짜는 매달 25일 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납입하였다면 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최소 60세 기준으로 받았으나 지금은 수급연령 상향조정이 되어 65세 이상부터 수령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받는다면 60세부터 받을 수 있으나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 방법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에 한하여 본인에게 지급 합니다.
[ 예외 ]
1. 법정 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2. 임의 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 기한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2007년1월 25일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니 2013년 5월 1일에 청구하게 된 경우
: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08년 5월~2013년 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13년 6월부터는 매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청구방법
1.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신청 -> 바로가기
2. 우편청구
3. 팩스청구
4.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바로가기
구비서류
이상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수령 조건과 청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알아본바와 같이 국민연금은 수령나이가 되었다고 알아서 지급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이 발생한 일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여야 모든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꼭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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