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및 필요서류

반갑습니다. 꿀음료의 블로그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매를 하고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서류상으로 등기를 해야 구입한 아파트가 완벽하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아파트 등기를 하는 방법을 몰라 법무사를 통하여 처리합니다.

 

 

하지만 등기 비용이 몇십만원 들다 보니 시간의 여유가 되신다면 셀프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준비할 서류가 많기는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서류를 뽑을 수도 있고 반나절 정도 투자하면 몇십만원이 아껴지는 것이니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필요서류

 

 

필요 서류

 

셀프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 서류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집문서)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전부)
· 인감도장
· 일반 인감증명서(근저당 말소 등 필요시)
· 신분증 복사본 
매수인 서류 · 매매 계약서 원본(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번호 모두공개, 주소변동 사항 전부 )
· 일반 도장
· 신분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부
· 매도인 위임장 2부
· 토지대장 1부(집합건물은 대지권 등록부 포함)
· 건축물대장 1부(집합건물은 전유부분)
· 취득세 영수증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수입인지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부동산 서류 ·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요즘은 예전과 달리 인터넷 민원24 사이트나 민원센터, 등기소 등에서 여러 서류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위임장은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필수 이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 서류의 경우 나중에 다시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알아본 뒤 잔금 치르는날 꼼꼼하게 모두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통하여 거래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서류 발급처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발급받아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발급처 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24  ·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공개, 주소 변동사항 포함)
· 건축물대장(집합건물은 공유부분)
· 토지대장(집합건물은 대지권 등록부 포함)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 매도인 위임장
구청 세무과 · 취득세 고지서
( 취득세 신고서 작성 후 매매 계약서 사본1부, 부동산 신고필증 사본1부와 함께 제출하면 발부 해줌) 
등기소 내 은행 · 취득세 납부
· 주택 채권 매입 후 납부(매각 후 차액만 납부)
· 수입인지 구입(1억초과 10억미만 150,000원)
· 등기수수료 납부(금액 상관없이 15,000원) 

 

 

등기소 제출 서류

 

가장 위에 적힌 서류는 다른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준비물들도 적혀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1부

2. 취득세 영수증

3.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4. 수입인지

5. 매도인 위임장 1부

6.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7.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부

8. 매수인 주민등록 초본 1부

9. 건축물대장 1부

10. 토지대장 1부

11.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2부

12. 매매 계약서 (원본)

13. 등기필증 (원본)

14. 국민주택채권 매매 내역 확인서 (공동명의 경우 2부)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을 2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구청+ 은행 + 등기소)

 

 

 

1. 구청을 방문합니다.

 

해당 구청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 합니다.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부동산 신고필증, 신분증이 필요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 은행을 방문합니다.

 

은행에 가서 채권에 대한 매입을 합니다. 채권을 매입하면서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 국민주택 채권매입필증, 법원수입인지,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필요서류와 영수증을 챙겨서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토한 뒤 이상이 없으면 접수증을 교부해 줍니다. 보통 일주일 뒤쯤 직접 수령하러 가면 되지만 우편비용과 편지봉투 값 3천원을 지불하면 우편으로 발송해 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온라인 + 등기소)

 

컴퓨터가 익숙하신 분들은 집에서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아파트 셀프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한 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하여 줍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e-Form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상단 메뉴 중 등기신청에 마우스를 올린 뒤 하위 메뉴 중 e-Form을 클릭합니다.

 

 

신규작성을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 및 첨부서류를 제출 합니다.

 

신청서 기재사항을 입력합니다. 이용동의를 체크 합니다.

 

 

등기유형 옆 전체 유형 검색을 눌러 소유권이전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소유권이전하는 부동산 정보를 넣는 칸이 나옵니다.

 

 

관할 등기소, 부동산 구분,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집합건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딩기원인 및 연원일은 매매계약일을 작성하시고 잔금납부일은 잔금을 납부하는 날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거래가액은 부동산에서 제공한 부동산신고필증을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기 의무자는 집을 파는사람, 즉 매도인을 말합니다. 매도인 인적사항을 적어 줍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 클릭 후 등기필증의 보안스티커를 제거하면 나오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등기권리자는 집을 사는 매수인을 뜻합니다.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버튼을 눌러 매수인을 선택합니다. 제출자 입력을 클릭하여 등기를 제출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은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조회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매입금액을 조회한 후 아파트 시가표준액, 매입 주택가격, 채권번호을 기입하면 됩니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를 기입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없으면 비워둡니다.

 

등기수수료는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한 뒤 영수증을 출력하여 둡니다. 그 후 납부정보 입력을 클릭하여 납부한 등기신청수수료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제출 서류를 모두 체크 합니다. 목록에는 없지만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첨부서면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모두 작성 하였다면 하단의 작성완료 및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위임장을 출력합니다. 출력해둔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과 함께 필요서류들을 준비하여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이상 아파트 셀프등기 필요서류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글로 적으니 엄청 복잡하고 할일이 많아보이지만 몇시간의 시간을 투자하면 몇십만원의 돈을 아낄 수 있으니 아파트 셀프등기를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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