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생활정보 보기입니다. 청약을 하거나 증여, 상속 등을 할 때 알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직계존비속 범위' 입니다. 직계존비속이란 짧게 정의하자면 어떤 사람의 수직적으로 연결된 가족을 뜻합니다. 피가 섞여있더라도 형제, 자매는 직계존비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연관계가 아니라 입양이나 부모의 재혼 등으로 형성된 관계는 직계존비속으로 인정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계존비속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비속범위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손자, 손녀 등 혈족으로 이루어진 수직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형제, 자매, 배우자는 직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자신의 윗세대인 부모, 조무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