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범위 완벽 정리

반갑습니다. 생활정보 보기입니다. 청약을 하거나 증여, 상속 등을 할 때 알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직계존비속 범위' 입니다. 직계존비속이란 짧게 정의하자면 어떤 사람의 수직적으로 연결된 가족을 뜻합니다.

 

 

피가 섞여있더라도 형제, 자매는 직계존비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연관계가 아니라 입양이나 부모의 재혼 등으로 형성된 관계는 직계존비속으로 인정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계존비속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비속범위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손자, 손녀 등 혈족으로 이루어진 수직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형제, 자매, 배우자는 직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자신의 윗세대인 부모, 조무보,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부모의 재혼 등으로 법률적 관계가 형성된 부모도 직계존속에 해당되며, 법률상 부모가 아닌 자연혈족 관계의 친부모도 직계존속에 포함 됩니다.

 

 

직계비속

자신을 중심으로 아래 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입양 등을 통해 법률상 직계비속에 포함된 양자와 법적으론 관계없으나 자연혈족에 속하는 생자녀도 포함됩니다.

 

 

형제, 자매는 직계존비속 범위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형제, 자매는 방계혈족으로 구분됩니다.

 

많이 헷갈려하는 직계존비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시부모님과 며느리, 장인 장모님과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 직계존비속범위를 간단한 표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생소한 단어인 만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확실히 알아두고 청약, 상속 등의 일을 처리하실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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