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생활정보 보기입니다. 요즘은 어린 학생들 뿐만 아니라 자기계발을 위해 성인들도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을 등록하였지만 수업이 본인과 맞지 않거나 피치못할 사정이 생기넌 경우, 또는 학원의 사정으로 끝까지 다니지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학원을 등록하고 끝까지 다니지 못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바로 학원비 환불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학원비 환불을 원하는 경우가 이미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학원비 환불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비 환불 학원의 수강료 환불 규정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교습비등의 반환 등) 별표 4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