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규정 교육청 최신버전 정리

반갑습니다. 생활정보 보기입니다. 요즘은 어린 학생들 뿐만 아니라 자기계발을 위해 성인들도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을 등록하였지만 수업이 본인과 맞지 않거나 피치못할 사정이 생기넌 경우, 또는 학원의 사정으로 끝까지 다니지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학원을 등록하고 끝까지 다니지 못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바로 학원비 환불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학원비 환불을 원하는 경우가 이미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학원비 환불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비 환불

 

학원의 수강료 환불 규정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교습비등의 반환 등) 별표 4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학원의 설립, 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를 포기한 경우

 

 

학원비 환불 규정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환산한 금액

 

 

 

기타

 

-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학원비 환불규정 최신버전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학원을 중도에 그만두어야 할때 반환 사유와 교습기간을 알아본 후 반드시 학원비를 환불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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