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와 처벌

반갑습니다. 꿀음료 블로그입니다. 교통사고는 일반과실 사고,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실 사고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의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1대 중과실 이었으나 2017년 12월 이후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위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호등의 신호, 경찰관의 신호, 통행금지, 일시정지 안전표지판을 위반한 경우 입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도 신호위반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는 차량에 관한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중앙선 침범은 중앙선을 넘어 주행, 횡단, 유턴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를 말하며 차체 일부가 중앙선을 조금만 넘어가도 침범으로 간주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빙판길, 장매물, 추돌사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중앙선 침범의 경우와 아파트 단지, 유턴 구간 등은 처벌에서 제외됩니다.

 

3. 속도위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제한 속도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정해진 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도로와 구간마다 제한속도가 다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4.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차량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시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초록불일때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를 치어 사고를 내는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단 두발이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륜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보행자의 범주에서 제외 됩니다.

 

 

5. 음주운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대상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 운전면허 취소 수치는 0.1%에서 0.08%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기존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였지만 현재 3년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역시 기존 적발 3회 면허취소에서 현재는 적발 2회 시 면허 취소로 강화되었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을 알고도 옆에 동승한 사람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운전면허나 특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거나 면허 취소, 효력 정지 상태에서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우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 역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7.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철길 건널목 통과 시 건널목 앞에서 정지하지 않거나 신호에 따라 통과하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안전한지 확인하고 통과하여야 합니다. 신호등이나 신호를 표시하는 장치가 있다면 그 신호에 맞춰 통과하면 됩니다. 차단기가 내려가 있으면 멈추라는 신호이므로 통과해서는 안됩니다.

 

8. 앞지르기 방법 위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잘못된 방법으로 앞차를 추월하다 사고가 나면 중과실 사항에 해당합니다.

 

교차길, 커브길, 내리막, 터널 내, 다리 위, 금지표지판 등의 금지된 장소에서 앞지르는 경우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좌측이 아닌 우측에서 앞지르거나, 점선이 아닌 실선에서 앞지르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어 앞지르기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9.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하차 도중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문을 열고 주행하다 승객이 떨어진 경우, 승·하차 도중 문을 닫아 문에 부딪혀 승객이 떨어진 경우 승객 추락방지 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39조를 보면 '모든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려고 정확히 문을 여닫는 증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뿐 아니라 모든 운전자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로 서행하여야 하며, 횡단보도에서는 어린이가 없더라도 일단 정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스쿨존 내에서는 주·정차 및 경적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는 주위를 살피지 못하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운전에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11. 보도 침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인도)를 침범하거나 횡단하기 전 정지하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단 빗길이나 빙판길에 미끄러진 경우, 다른 사고를 피하기 위한경우, 다른 차량과 사고 후 그 충격으로 인도를 침범하게 된 경우 등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도를 침범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2017년 12월 부터 새롭게 추가된 항목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 외에도 형사처분과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점, 범칙금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으로 생긴 치료비와 대물 수리비등은 보험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와 처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항상 안전운전 하는 습관을 길러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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