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 알려드려요

반갑습니다. 생활정보 보기입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 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보이면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운전 입니다.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불행해지게 만듭니다. 음주운전이 완전히 사라지길 바라며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받는방법, 포상금액, 지급 횟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음주운전 신고를 한 뒤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을 달라고 하면 안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이라는 예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 지급되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지급금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11조의 3 제1항에 근거하여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한 사람에 해당되며, 동법 시행령 제 20조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지급 근거 ]

경찰청고시 제 2017-1호 범인검거 등의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상금의 규모가 적혀져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방법

 

음주운전 신고는 발견 즉시 현장에서 전화(112)로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한 뒤 현행범으로 검거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을 촬영하시면 좋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에 탑승한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차량을 주행하여야 음주운전이 성립하므로 주행모습을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 121조에 근거하여 본인의 차량으로 음주운전 차량의 진로를 막고 음주운전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소한 말다툼이나 언쟁이 오갈수는 있지만 절대 폭행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보통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전국 경찰서 어디든지 지급 가능하고 예산은 약 1천만원 정도 입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 6조 보상금의 지급 기준에 따라 벌금 50만원을 초과하는 범죄의 경우 1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이 100~200만원 정도 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신고시 1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 횟수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은 연 5회로 지급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5번의 지급 횟수 제한 때문에 신고 포상금으로 큰 돈을 받기는 어렵지만 음주운전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발견 즉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과 지급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25일 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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